병원 의료정보 숏폼 제작은 긴 설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전제나 주의사항이 빠지기 쉽습니다. 의료진이 원고를 확인했어도 자막과 장면을 바꾼 최종 영상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 계약에는 원고 작성, 의학적 검수, 광고 검토와 게시 승인의 순서를 명확하게 넣으세요.
의료진의 원고 승인과 게시 직전 영상 승인을 각각 기록하세요.
1. 의료정보 원고의 근거와 검수 책임
의료진은 설명의 정확성과 적용 대상·한계를 확인하고 출처의 제목과 기준일을 남깁니다. 제작사는 어려운 말을 쉽게 정리하되 진단이나 치료 효과를 새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단정적인 제목, 조건이 빠진 인용과 전후 장면의 연결도 의료진이 최종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심의 대상 확인
의료정보라는 제목만으로 광고 규정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 광고 제한과 제57조의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함께 검토하세요. 제57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앱도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56조·제57조 현행 조문
개별 영상의 내용과 게시 매체,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세요. 모든 숏폼이 심의 대상 또는 면제라고 일괄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제작과 승인 순서 비교표
| 단계 | 담당과 확인 자료 |
|---|---|
| 원고 | 작성자 초안과 의료진의 근거 확인 |
| 편집 | 제작사의 자막·음성·장면 일치 검수 |
| 광고 검토 | 병원 담당자의 심의 필요 여부 확인 |
| 게시 승인 | 최종 파일·표지·문구를 함께 확정 |
예를 들어 진료 준비 안내를 줄여 편집하면서 특정 대상에게만 필요한 조건이 사라졌다면 다시 검수해야 합니다. 환자 자료를 쓰지 않고도 설명 가능한 장면 구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출처가 오래됐거나 해석이 갈리는 내용은 의료진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검수자가 부재할 때 임시 승인으로 게시하지 않도록 대체 담당자와 일정 변경 절차를 마련합니다.
4. 병원 제작 계약 체크리스트
- 의료진 확인 시간을 납기에 포함했나요?
- 심의 관련 업무·비용과 수정·재신청 범위가 구분되나요?
- 승인 후 변경 시 재검토와 게시 중단 담당자가 있나요?
제작비와 원고 검수, 행정 지원과 추가 편집비를 나눠 받습니다. 운영 보고에는 게시 내역과 승인 버전, 정정 이력을 남기고 조회수나 환자 유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의료진이 출연하면 심의가 면제되나요?
출연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매체, 법령상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편집자가 의학 표현을 줄여도 되나요?
뜻과 조건을 바꾸지 않도록 의료진의 확인을 다시 받으세요. 자막만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업무도 제작사가 맡나요?
자료 준비와 신청 지원, 병원의 최종 판단을 나눠 계약하세요. 심의 통과를 제작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본과 다른 문구로 게시하면 되나요?
표지와 게시 문구까지 최종 검수하고 변경 내용의 재검토·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의료진 검수 일정과 승인 절차를 정리해 우리봐라에서 병원 숏폼의 제작·검토 범위와 견적을 비교해보세요.
